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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국제분쟁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에서 국제계약·해외투자·국제분쟁을 전문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한국-싱가포르 합작투자(JV) 계약 설계부터 루마니아 기업 인수 분쟁, 외국계 제조업체의 한국 법인 설립, 본사 법무팀과의 영어 직접 협의까지 — 국경을 넘는 기업 활동 전반에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국제분쟁에서는 국제소송과 국제중재 양면에서 의뢰인을 대리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KCAB)을 비롯한 국제중재 절차에서 한국 당사자를 대리하고, 외국 판결·중재판정의 한국 내 승인·집행 절차도 수행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UC Davis 법학석사(LL.M.) 취득 및 외국인투자회사 다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영어로 직접 소통하며, CISG(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외국인투자촉진법·중재법 등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Services

국제계약 작성·검토

영문 계약서 초안 작성 및 검토, 준거법·관할·분쟁해결 조항 설계, CISG 적용 여부 검토, 국문·영문 병렬 계약서 작성

해외 M&A·합작투자

국경 간 M&A 법률실사, JV 계약 설계, 해외 기업 인수·합병 거래구조 설계, 외국인투자촉진법 신고

외국인투자회사 자문

한국 법인 설립, 본사 법무팀과 영어 직접 소통, 이전가격·로열티 구조 설계, 영문 법률의견서 발행

국제중재

KCAB·SIAC·HKIAC 중재 절차 대리, 중재판정부 구성, 중재조항 설계, 국제중재 전략 수립

외국 판결·중재판정 집행

외국 법원 판결의 한국 내 승인·집행, 외국 중재판정 집행 신청, 국제 강제집행 절차 지원

외국법 자문·현지 법률 연계

ADVOC 글로벌 네트워크(80개국 이상) 및 JTJB International Lawyers를 통한 현지 법률 자문 연계, 외국법 적용 계약의 한국법 관점 검토

이럴 때 국제거래·국제분쟁 자문이 필요합니다

  • 해외 기업과 계약 체결 시: 영문 계약서에는 준거법·관할·중재 조항이 외국법 기준으로 작성돼 있어 한국 기업에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외국 파트너와 합작투자(JV) 추진 시: 이익배분·경영권·EXIT 조건을 합작투자 계약에 명확히 설계하지 않으면 나중에 국제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 해외 기업 인수 또는 외국인 투자 유치 시: 국가별 규제, 외국인투자촉진법, 기업결합신고 등 복잡한 법적 절차가 수반됩니다.
  • 외국 거래처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나라 법원에서, 어떤 절차로 다툴 것인지 — 국제소송과 국제중재 중 최적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 외국 법원 판결·중재판정을 한국에서 집행해야 할 때: 외국 판결은 별도의 승인·집행 절차 없이 한국에서 자동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 외국 거래처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준거법이 외국법이더라도 한국 법원에서의 소송 또는 중재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적의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수행 사례

합작투자

한국-싱가포르 합작투자(JV) 계약 설계 — 공동사업 운영, 이익배분 구조, 이사회 구성, 분쟁해결 조항 및 EXIT 조건 설계

국제분쟁

루마니아 기업 인수 관련 국제분쟁 대리 — 계약 해석 분쟁, 손해배상 청구, 준거법 및 관할 쟁점 대응

외국인투자

외국계 제조업체 한국 법인 설립 — 외국인투자촉진법 신고, 모회사 법무팀과 영어 직접 협의, 이전가격·로열티 구조 자문

국제계약

외국인 CEO 대상 한국 법률 자문 — 이사회 결의 적법성 검토, 한국 노동법·상법상 경영진 의무 영문 법률의견서 발행

해외M&A

해외 투자자 유치를 통한 창업자 EXIT — 주식교환계약, 국제 준거법 선택, 세무 이슈 종합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