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및 외국인 투자회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모든 단계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인 설립, 조인트 벤처 설립, M&A와 관련된 절차를 지원하며, 특히 모회사와 자회사 간 법 제도의 차이로 인한 의견 조율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핵심 안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도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기업에 투자하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외국인투자 신고, 법인 설립, 조인트 벤처, M&A 전 과정을 자문하며, 모회사에서 파견된 임원과 모회사 변호사에게 한국법을 설명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
법무법인 아틀라스의 강점은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상담 서비스입니다. 모회사 국가와 자회사 국가의 법 제도 차이로 인해 의견 조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모회사에서 임원을 자회사에 파견할 때 한국 법률의 세부 사항을 이해하지 못해 신속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모회사에서 파견된 임원에게 한국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모회사의 변호사에게 한국 법률을 설명하여 모회사 및 자회사에 파견된 임원이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1. 외국인 투자 법률서비스 분야는 무엇인가요?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할 때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상법, 세법 등 다양한 법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팀이 투자 구조 설계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자문합니다.
주요 서비스 영역
외국인투자 법인 설립
외국인투자 신고부터 법인 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업종별 인허가 요건과 외국인 지분 제한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조인트 벤처(합작투자) 설립
한국 파트너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합작투자계약(JV Agreement) 작성과 협상을 지원합니다. 지분율, 이사 선임권, 교착상태 해결, 탈퇴조건 등 핵심 조항을 검토합니다.
외국인투자 M&A
외국인이 한국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자산을 양수하는 M&A 거래를 자문합니다. 법률 실사(Due Diligence), 계약서 작성, 외국인투자 신고, 기업결합 신고를 지원합니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취득 시 필요한 부동산 취득 신고, 외국환거래 신고, 계약서 검토를 수행합니다. 취득 제한 지역 여부와 세금 문제도 함께 검토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상담
이미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상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사회 운영, 주주총회, 계약 검토, 노동법, 규제 준수 등 기업 운영 전반을 지원합니다.
모회사-자회사 법률 조율
모회사 변호사에게 한국법을 설명하고, 파견 임원에게 한국 상법상 의무와 책임을 안내합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일관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 의견을 제공합니다.
2. 외국인투자 법인 설립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외국인투자 법인 설립 절차
1
외국인투자 신고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 신고를 합니다. 투자자 정보, 투자 금액, 업종 등을 신고합니다.
2
투자금 송금
외국인투자 신고 후 투자금을 한국 내 은행 계좌로 송금합니다. 송금 시 투자 목적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3
법인 설립 등기
정관 작성, 발기인 총회, 이사 선임 등 상법상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하고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4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업종에 따라 별도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여 투자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감면, 국공유재산 임대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외국인투자의 신고), 제21조(조세감면), 상법 제288조(발기설립)
3. 외국인투자기업 자회사 운영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외국 본사에서 임원을 파견하여 한국 자회사를 운영할 때, 한국법과 본국법의 차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견 임원이 알아야 할 한국법
-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한국 상법상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의무 위반 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 이사회 운영: 한국 상법은 이사회 소집 절차, 의결 정족수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국과 다른 규정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개최 시기, 소집 절차, 의결권 행사 방법 등이 본국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회계 및 감사: 한국 회계기준(K-IFRS 또는 K-GAAP)과 외부감사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이사의 선관의무),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모회사-자회사 간 법률 조율 서비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모회사와 자회사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합니다.
- 한국법 설명: 파견 임원에게 한국 상법, 노동법, 세법 등 필수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 모회사 변호사 협력: 모회사 변호사에게 한국 법률을 영어로 설명하고, 법률 의견서를 제공합니다.
- 의견 조율: 모회사와 자회사의 법 제도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의사결정 지원: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결의 등 중요한 의사결정 시 한국법상 요건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4. 조인트 벤처(합작투자)는 어떻게 설립하나요?
외국 기업이 한국 파트너와 함께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합작투자계약(Joint Venture Agreement)이 핵심입니다.
합작투자계약의 핵심 조항
- 지분율 및 출자: 각 당사자의 지분율, 출자 방식(현금, 현물, 기술), 추가 출자 의무
- 이사 선임권: 각 주주가 선임할 수 있는 이사 수, 대표이사 선임 방법
- 의결권 및 거부권: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결 정족수, 중요 사항에 대한 거부권(Veto Right)
- 교착상태 해결: 주주 간 의견 불일치 시 해결 방법(중재, 매수청구권 등)
- 경업금지: 합작법인과 경쟁하는 사업 영위 금지
- 탈퇴 및 청산: 지분 양도 제한, 우선매수권, 동반매도청구권(Tag-along),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
조인트 벤처 설립 절차
1
파트너 선정 및 협상
한국 파트너와 사업 목적, 역할 분담, 지분율 등 핵심 조건을 협상합니다.
2
합작투자계약 체결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합작투자계약(JV Agreement)을 작성하고 체결합니다.
3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 주주의 투자에 대해 외국인투자 신고를 진행합니다.
4
합작법인 설립 등기
정관 작성, 출자 이행,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합니다.
5. 외국인투자 M&A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외국인이 한국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M&A는 일반적인 M&A 절차에 외국인투자 신고가 추가됩니다.
외국인투자 M&A 유형
- 주식양수도: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여 경영권을 인수
- 신주인수: 대상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여 지분 취득
- 합병: 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이 합병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
- 영업양수도: 대상 회사의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
외국인투자 M&A 절차
- 대상 기업 실사(Due Diligence): 재무, 법률, 세무, 환경 등 전반적인 실사 수행
- 계약 체결: 주식양수도계약, 합병계약 등 거래 계약 체결
-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신고 (기존 주주 지분 인수 시)
- 기업결합 신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업종별 승인: 금융, 방송, 통신 등 특정 업종은 별도 승인 필요
- 거래 종결(Closing): 대금 지급, 주식 이전, 등기 변경
관련 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6.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한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지만, 일부 신고 의무와 취득 제한이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절차
- 계약 체결: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 부동산 취득 신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
- 외국환거래 신고: 해외에서 부동산 취득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 신고
-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관련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취득 제한 사항
-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내 부동산은 취득 제한
- 농지: 외국인의 농지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 (상속 등 예외 있음)
- 문화재 보호구역: 일부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취득 제한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고, 투자금을 송금한 후 법인 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 주요 절차는 (1) 외국인투자 신고(KOTRA 또는 외국환은행), (2) 투자금 송금, (3) 법인 설립 등기, (4) 사업자등록,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입니다. 업종에 따라 별도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면 조세감면, 국공유재산 임대, 현금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도기술 수반 사업,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기업 등은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혜택의 종류와 범위는 투자 규모, 업종, 투자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외국 본사에서 임원을 한국 자회사에 파견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파견 임원의 체류자격(비자), 근로계약 형태, 급여 지급 방식, 4대 보험 가입, 세금 문제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상법상 이사의 의무와 책임, 이사회 운영 방식이 본국과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파견 임원에게 한국법을 설명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Q4. 한국 기업과 조인트 벤처(합작투자)를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조인트 벤처 설립은 (1) 파트너 선정 및 협상, (2) 합작투자계약(JV Agreement) 체결, (3) 외국인투자 신고, (4) 합작법인 설립 등기 순서로 진행됩니다. 합작투자계약에서는 지분율, 이사 선임권, 의결권, 경업금지, 탈퇴조건 등 핵심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Q5.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에 투자할 때 제한이 있나요?
A.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한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 신고(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외국환거래 신고가 필요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은 취득이 제한됩니다. 농지는 외국인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상속 등 예외가 있습니다.
Q6. 모회사 변호사와 한국 자회사 간 법률 자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모회사 변호사에게 한국 법률을 설명하고, 모회사와 자회사 간 법 제도 차이로 인한 의견 조율을 지원합니다. 영어로 한국법을 설명하고, 모회사의 요청에 맞는 형태로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여 모회사와 자회사가 일관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Q7. 외국인투자 M&A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외국인이 한국 기업을 인수하는 M&A는 (1) 대상 기업 실사(Due Diligence), (2) 주식양수도계약 또는 합병계약 체결, (3) 외국인투자 신고, (4)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신고(일정 규모 이상), (5) 거래 종결(Closing) 순서로 진행됩니다. 업종에 따라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담당 변호사 소개
김태진 | 대표변호사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
(전)검사 |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형법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학석사(LL.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