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틀라스

병행수입 법적 대응 방법 — 부정경쟁·저작권·상표법 판례 해설

병행수입 자체는 합법입니다. 그러나 독점수입업체는 병행수입업자가 브랜드 상표를 영업표지로 오용하거나, 광고물을 무단 도용하거나, 상표 없이 수입한 상품에 임의로 상표를 부착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저작권법·상표법에 근거하여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대법원 판례와 실무 경험을 토대로 독점수입업체를 위한 법적 대응 전략을 상세히 해설하였습니다. 병행수입이 합법인 이유 — 대법원 확립 법리 대법원은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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