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틀라스

직군이 달라도 하는 일이 같으면 내부평가급을 지급해야 한다

사례 해설입니다. 위촉직과 무기계약직이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직군 차이만을 이유로 내부평가급·직무정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판례를 실무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Y 기관에서 위촉직으로 재직한 X 등은 같은 부서의 무기계약직(전임직) 동료와 동일하게 보안 관련 비위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무기계약직에게는 월 임금의 210~270%에 해당하는 내부평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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