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아틀라스

하도급대금 감액 정당한 사유 – 원자재·환율 변동 판례 분석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은 하도급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원자재 단가 하락이나 환율 변동을 이유로 한 감액이 정당화되려면 사전 합의·쌍방향 조정 이력·합리적 금액 산출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분석 개요 자동차 공조부품 원사업자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45개 수급사업자에게 106건, 총 80억 원 규모의 일시불 방식 하도급대금 감액을 실시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2023. 2. 2. 선고 2020누64561 판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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