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및 물류회사들은 국내외 운송 과정에서 여러 법률적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해상운송 중 화물 손괴, 선박 사고, 선주와 화주 간 분쟁, 선원 부상 문제, 관세 분쟁, 물류계약 분쟁 등 운송·물류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 송도에 위치하여 인천항, 인천공항과 인접해 있습니다. 항만과 공항을 이용하는 해운·항공·물류 기업들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운·운송·물류 분야는 상법 해상편, 선원법, 관세법, 물류정책기본법 등 여러 법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운송 중 화물 손괴, 멸실, 연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선하증권(B/L) 분쟁, 운송인 책임 제한 문제를 다룹니다.
선박 충돌, 좌초, 침몰 등 해양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판단, 손해배상, 해양안전심판 대응을 지원합니다.
선원 직무상 부상, 사망에 대한 보상 문제, 선원 근로계약 분쟁, 임금 체불 문제 등을 해결합니다.
수입 물품 통관 시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판정 분쟁. 관세 불복, 관세조사 대응을 지원합니다.
운송계약, 창고계약, 제3자 물류(3PL) 계약 검토 및 작성. 물류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 구조 설계를 지원합니다.
운송물 인도 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 판단, 손해배상청구, 구상권 행사를 대리합니다.
해상운송 중 화물 손상 시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송인의 면책사유와 책임 제한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운송인 책임 | 운송물의 수령부터 인도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 |
| 면책사유 | 항해과실, 화재, 해상고유의 위험, 천재지변, 전쟁, 폭동, 동맹파업, 운송물 고유의 하자, 포장 불완전 등 |
| 책임 제한 | 포장당 또는 중량당 일정 금액으로 책임 한도 설정 (헤이그-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 |
| 제척기간 | 운송물 인도일(또는 인도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1년 이내 소송 제기 |
관련 법률: 상법 제795조(운송인의 면책사유), 제797조(책임의 한도), 제814조(제척기간)
화물 인수 시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사진 촬영, 검정인 입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합니다.
외관상 손해는 인도 시 즉시, 숨은 손해는 인도 후 3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서면 통지합니다.
손해 감정을 통해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적하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 청구를 병행합니다.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 또는 중재를 진행합니다.
선원법은 일반 근로기준법과 별도로 선원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직무상 부상 시 선박소유자가 보상 책임을 집니다.
| 보상 유형 | 내용 | 기준 |
|---|---|---|
| 요양보상 | 부상·질병 치료에 필요한 비용 | 치료 종료 시까지 전액 |
| 상병보상 | 요양 중 임금 상실에 대한 보상 | 4개월 범위 내 통상임금 전액 |
| 장해보상 |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 장해등급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일정 일수분 |
| 유족보상 | 직무상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 승선평균임금 1,300일분 |
| 장제비 | 장례 비용 | 승선평균임금 120일분 |
관련 법률: 선원법 제94조~제100조(재해보상)
선원법상 재해보상과 별도로, 선박소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면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해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선박 충돌 시 상법 해상편에 따라 과실 비율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해양안전심판과 민사소송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유형 | 책임 배분 |
|---|---|
| 일방 과실 | 과실 있는 선박이 전액 배상 |
| 쌍방 과실 |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 분담 |
| 과실 비율 불명 | 균등하게 손해 분담 |
| 불가항력 | 각자 손해 부담 |
관련 법률: 상법 제876조~제879조(선박의 충돌)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원인 규명과 징계 처분을 위한 심판이 진행됩니다. 다만, 해양안전심판의 재결은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책임 판단과 다를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에서는 별도로 과실 비율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관세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관세조사나 범칙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단계 | 기관 | 기한 |
|---|---|---|
| 이의신청 | 세관장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 심사청구 | 관세청장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 행정소송 | 행정법원 | 심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선택적 전치주의).
관련 법률: 관세법 제118조~제131조(불복절차)
물류계약은 운송, 보관, 하역 등 여러 서비스가 결합되어 책임 소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자 물류(Third Party Logistics)는 운송, 보관, 포장, 재고관리 등 물류 전반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계약입니다. 책임 범위가 광범위하고 복잡하므로, 각 서비스별 책임 소재, 정보보안, 손해배상 범위 등을 상세히 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