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
이혼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자녀의 양육은 누가 맡을 것인지 등 복잡한 문제가 뒤따릅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 송도에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양육권 분쟁 등 가사 관련 법률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핵심 안내: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으로 진행됩니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해야 하며,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수의 재산분할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한 재산분할을 실현해 드립니다.
1. 재산분할 전문 법률서비스 분야는 무엇인가요?
재산분할은 이혼의 유형, 재산의 종류, 기여도 등에 따라 복잡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담당 변호사팀은 각 사안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주요 서비스 영역
이혼 재산분할
혼인 중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공정하게 분할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등 모든 재산 유형에 대응합니다.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유책사유(외도, 폭력, 유기 등)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민법 제843조, 제806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양육권·양육비 분쟁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관한 분쟁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해결합니다.
협의이혼 지원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서, 양육비 부담조서 작성 등을 지원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합니다.
재산 은닉 대응
배우자의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사실조회,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고 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 해소 시에도 재산분할 유사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과 재산분할을 지원합니다.
2. 왜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각자의 기여도는 얼마인지, 특유재산은 어떻게 처리할지 등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이유
- 분할 대상 재산의 확정: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라도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유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 기여도 산정: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 재산 평가: 부동산, 주식, 사업체 등 다양한 재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 시점과 방법에 따라 분할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채무 처리: 재산뿐 아니라 혼인 중 발생한 채무도 분담해야 합니다. 개인 채무와 공동 채무를 구분하고 적절한 분담 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팀은 다수의 재산분할 사건을 처리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재산 조사, 기여도 입증, 협상, 심판 수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대리합니다.
3. 재산분할 대상은 무엇인가요?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입니다. 명의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 부동산: 혼인 중 취득한 주택, 토지, 상가 등 (명의 불문)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해약환급금 등
- 퇴직금·연금: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국민연금 분할연금
- 사업체: 혼인 중 운영한 사업체의 가치
- 차량: 혼인 중 구입한 자동차
- 채무: 생활비, 주택담보대출 등 공동 목적의 채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 (특유재산)
- 혼인 전 취득한 재산
-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
- 개인적 용도의 물품 (의류, 장신구 등)
- 개인 채무 (도박 빚, 개인 보증 등)
관련 법조문: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4. 재산분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재산분할은 협의와 심판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팀은 각 단계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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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상담 및 재산 파악
혼인관계, 재산 현황, 분쟁 쟁점을 파악하고 예상 분할 비율과 금액을 분석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증거 목록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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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조사
금융거래정보, 부동산등기, 차량등록, 국민연금 가입이력 등을 조회하여 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합니다. 은닉 재산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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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시도
가능한 경우 상대방과 재산분할 협의를 시도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협의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집행력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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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심판 청구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이혼소송과 병합하거나, 이혼 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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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및 집행
법원의 심판에 따라 재산을 분할합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를 실현합니다.
5. 인천에서 재산분할 사건은 어디에서 해결하나요?
재산분할 심판의 관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소송과 병합: 이혼소송 관할 법원에서 함께 심리합니다. 부부 중 일방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혼 후 별도 청구: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 협의이혼 후 분쟁: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는 인천 송도에 위치하여 인천가정법원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천, 부천, 김포, 시흥 등 인근 지역의 재산분할 분쟁도 효율적으로 대응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산분할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이혼 후 가급적 빨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법원은 통상 맞벌이 부부의 경우 50:50,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가사노동 기여를 인정하여 30~50% 정도의 분할 비율을 인정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자녀 양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Q3. 배우자 명의 재산도 분할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로 된 부동산, 예금, 주식 등도 혼인 중 형성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혼인 전 취득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다른 건가요?
A. 네,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사유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지만,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사유(외도, 폭력 등)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협의이혼 시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A. 네, 협의이혼 시에도 재산분할 협의를 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이혼 후 2년 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되,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재산분할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재산분할 심판은 통상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재산 규모가 크거나 은닉 재산 조사가 필요한 경우, 부동산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 합의하면 3~6개월 내에 종결되기도 합니다.
Q7.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등기, 차량 등록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은닉 재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재산 은닉이 발견되면 분할 비율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소개
박소영 | 대표변호사
가사, 상속, 부동산 분쟁 전문 변호사
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