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싸게 되사오면세금 문제는 없나요
산 사람의 증여세 · 판 사람의 양도소득세
08세금시가보다 낮게 넘기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시가대가차액그림은 설명용이며 실제 수치가 아닙니다상증세법 제35조 제1항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 → 차액에서 그 금액을 뺀 돈이 양수인의 증여재산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특수관계 없는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 +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돈이 증여재산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양도인 쪽특수관계인에게 낮게 양도 + 차액 3억 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 → 부당행위로 소득금액 재계산 가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제4항 ·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08세금콜옵션을 행사하기 전에 확인할 것1공동창업자끼리 세법상 특수관계인인지지분과 경영 관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3가능하면 계약을 쓸 때부터 세무 검토콜옵션을 행사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 퇴사 시 주식을 액면가로 넘기는 거래에 이 조문들을 적용한 판결과 조세심판·유권해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