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직원에게도 같은 조항을넣어도 되나요 넣을 수는 있지만 창업자보다 살필 것이 많습니다
07직원근로기준법 제20조 — 위약금 예정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대법원 2006다372740년 근무 약속 · 어기면 0억 원금지되는 전형적인 위약금
대법원 2017다202272돈을 지급하고 의무 근무기간 안에 퇴사하면 반환기간 설정·금전의 성격·액수·목적과 경위를 종합
서울중앙지법 2025가합1008410년 근무 · 위약금 9억 원 · 주식양수도계약창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한 점 등
효력 없음종합 판단위반 아님주식이 아니라 돈을 지급하게 하거나 돌려받는 약정에 관한 판단입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구 근로기준법 제27조) ·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5가합10084 판결
07직원주식을 넘기게 하는 조항은 어떤가요직원 · 4년 재직 약정위반 시 대표이사에게 주식 매도법원 — 주식을 매도하고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한 것→→
서울중앙지법 2024나67353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으로 보기 어려움
같은 판결근속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일종으로도 봄
받게 되는 가격이 취득가 — 더 낮은 가격까지 같은 결론이라고 단정 못 함
대법원이 주식 매도 조항에 제20조를 적용한 판결은 찾지 못했습니다
돈을 더 내게 하는 조항은 조심 — 위약벌 10억 원이 무효 판단의 사정으로 고려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5. 선고 2024나67353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나20732 판결
07직원스톡옵션에는 1년 클리프를 그대로 못 씁니다주주총회 결의일1년2년1년 클리프스톡옵션 —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행사✕
대법원 2010다85027 · 비상장회사정관이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도 요건 완화 불가 · 귀책사유 없이 퇴임해도 2년을 못 채우면 행사 불가
벤처기업2년이 원칙 · 사망이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정년 제외)로 퇴임·퇴직하면 예외
상법상 0% 이상 주주에게는 스톡옵션을 줄 수 없어 — 큰 지분을 가진 창업자의 베스팅은 대개 주주간계약으로
상법 제340조의2 제2항 제1호, 제340조의4 제1항, 제542조의3 제4항 · 벤처기업법 제16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1항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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