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해임을 당해도주식을 내놓아야 하나요
계약 문구에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06해임귀책사유가 없는 해임에도 적용된 사건2011. 9. 21.회사 설립2014. 9. 17.사내이사 해임1년 미만100%
1년 이상 2년 미만75%
2년 이상 3년 미만50%
3년 이상 4년 미만25%
4년 이상0%
자의적 퇴사가 아닌 경우 넘길 주식 비율 — 설립일부터 계산, 액면가 500원다른 조항에는 의무 위반·귀책사유가 조건으로 적혀 있었지만 근속조항에는 그런 문구가 없었습니다
귀책사유 없어도 적용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53430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나4532 판결
06해임일부러 내보내고 싸게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민법 제150조 제2항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 →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대표이사가 넘겨받는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의결권에도 제한이 있음
해임은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결정
대표이사가 혼자 해임을 결정하고 넘겨받은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구조라면?
글쓴이 의견 — 판결이 아닙니다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53430 판결
06해임회사 쪽 잘못으로 그만둔 경우는요주식 양도 사건은 아니지만 참고할 판결 — 회사를 팔면서 근무를 약정한 창업자0년 근무 약정
위약금 0억 원
임금 체불
근로조건 변경 요구
연차 신청 반려
서울중앙지법 2025가합10084조항 자체는 무효가 아니지만 창업자에게 귀책사유 없음 — 청구 기각
청구 기각반면수원지법 2025가합11788'회사에 의한 퇴직' 제외 조항 — 사임서를 낸 뒤 괴롭힘을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
서울중앙지법 2024가단5392350사직합의서에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했다는 기재
퇴사 서류의 문구도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5가합10084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가합11788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4가단5392350 판결
06해임퇴사 유형을 나누어 적습니다자발적 퇴사
미확정분의 매수 여부와 가격, 확정분의 처리귀책 사유 해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 · 서면 시정 요구 등 절차귀책 없는 해임
적용 여부와 비율을 명시 — 구분 문구가 없으면 적용된다고 해석될 수 있음회사 측 사유 퇴사
임금 체불 등 어떤 경우를 제외할지 정의사망·질병
불가항력 퇴직의 처리, 상속인에 대한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