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04회사가 퇴사자의 주식을직접 되사도 되나요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기주식취득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04자기주식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1배당가능이익의 한도 안에서
2거래소에서, 또는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3미리 주주총회 결의정관이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게 정했으면 이사회 결의
아직 이익이 쌓이지 않은 초기 회사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퇴사자 한 사람에게서만 산다면균등한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특정 목적 예외(제341조의2) — 합병·영업 전부 양수, 권리 실행, 단주 처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상법 제341조 제1항·제2항, 제341조의204자기주식회사를 매수자로 적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다208058회사 ↔ 퇴직 임원 · 특정 가격 매수 합의회사가 직접 매수하기로 한 부분과 그 매매계약은 무효. 제341조의2 제4호의 주식매수청구권에 해당하지 않음
무효
의정부지법 2023가단125567직원 · 신주 인수 · 퇴사 시 회사에 반환실질적으로 자기주식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 — 강행법규 위반. 회사에 대한 이 부분은 항소가 없어 확정
무효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사게 하기로 한 부분 — 그 사건에서 효력이 다투어지지 않았고, 회사는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졌습니다
회사 매수 약정이 무효라고 해서 회사의 부담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5. 10. 24. 선고 2023가단12556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6. 6. 25. 선고 2025나211490 판결04자기주식남은 창업자가 사면 문제가 없나요
남은 창업자
퇴사자
주주 사이의 계약
자기주식 규제의 대상 아님
주주평등 원칙 직접 적용 안 됨
회사와 맺은 부분이 무효여도 다른 주주와 맺은 부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별개다만 이름만 제3자이고 회사 돈으로 사면
회사
제3자 명의
퇴사자
자금
자금이 회사의 출연이고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면 금지되는 자기주식 취득
자기주식 취득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04자기주식회사가 무상으로 돌려받는 것은 어떤가요옛 상법 시기무상 취득 등 예외 허용2026. 3. 6.상법 제341조의4 시행
대법원 판결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경우 — 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
새 조문취득하면 0년 이내 소각. 임직원 보상 등 정해진 경우 주주총회 승인 계획에 따라 보유·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