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퇴사하면 미확정 주식이저절로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 콜옵션을 행사해 넘겨받아야 합니다
03콜옵션퇴사만으로 주식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퇴사
지분 0%
✕베스팅 조항이 만드는 것은 주식을 넘겨야 하는 계약상 의무 · 주식은 양도할 수 있는 재산퇴사콜옵션 행사주식 양도 + 회사에 통지지분 0%→→→
법원이 명하는 것도 주식 양도 — 액면가로 계산한 돈 0원 등을 받음과 동시에 양도하고 회사에 통지
행사해야 넘어옵니다
주식을 먼저 주고 퇴사하면 되사오는 구조 — 실무에서는 리버스 베스팅이라고도 부릅니다
상법 제335조 제1항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나4532 판결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53430 판결
03콜옵션콜옵션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4년 재직 약정 · '대표이사의 선택에 의하여' 매도
약정 일주일 뒤 퇴사 — 취득가 0만 원에 사 달라
✕
항소심서울중앙지법 2024나67353매수할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님 — 청구 기각
비슷한 사건 — 층을 오르며 뒤집힘
1심 · 의정부지법 2023가단1255671억 300만 원 지급 명령
항소심 · 서울고법 2025나211490취소 —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대금을 청구할 수 없음
매수권자가 행사하지 않으면 미확정 주식도 퇴사자에게 남습니다 — 되팔 권리는 풋옵션을 따로 적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5. 선고 2024나67353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5. 10. 24. 선고 2023가단12556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6. 6. 25. 선고 2025나211490 판결
03콜옵션행사기간을 적지 않으면 언제까지인가요
약정이 있으면그 기간 안에 행사
약정이 없으면계약의 성격과 목적 등을 고려해 정함
투자 계약의 주식매수청구권0년토지 매매예약의 완결권0년 · 예약 성립일부터
퇴사에 연동된 콜옵션의 행사기간이 지났는지 판단한 판결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퇴사일부터 ○개월 안에 서면으로 통지'처럼 기간과 방법을 적어 두는 편이 안전
행사 전까지 퇴사자는 주주 — 미확정 주식의 의결권과 배당도 함께 정해 둡니다
민법 제564조 제1항 참조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53430 판결
03콜옵션퇴사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넘겨받나요
소송으로 구함주식 양도의 의사표시 + 회사에 대한 양도 통지
전자등록 주식이면계좌 대체 절차의 이행
주권 미발행 · 이중 양도라면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먼저 도달하거나 승낙을 먼저 받은 쪽이 원칙적으로 우선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
그 전에 주권 없이 한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설립 직후 퇴사한 사례라면 이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335조 제3항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나4532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가합11788 판결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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