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베스팅이란 무엇이고왜 주주간계약에 넣나요 일정 기간 근무해야 지분을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조건
01베스팅이란첫날 다 주지 않고, 근무하면서 확정합니다베스팅이 없으면첫날부터 약속한 지분 전부베스팅이 있으면일정 기간 근무 또는 특정 성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스타트업 업계에서는'지분 묶어두기'
이렇게도 부릅니다'먹튀 방지 장치'
주주 사이의 베스팅은 당사자가 계약으로 만드는 조항 — 문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01베스팅이란B가 6개월 만에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
공동창업자A · 지분 50%
공동창업자B · 지분 50%
설립지분을 50%씩6개월 뒤B가 회사를 떠남그 뒤기여 없이 주주로
주주간계약에베스팅 조항이 없으면
일하지 않는 주주의 지분데드 에쿼티(Dead Equity)
01베스팅이란법원도 이런 조항이 쓰이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공동창업자의 이탈 — 가장 큰 위험요소 중 하나핵심 인력이 유의미한 지분을 가지고 퇴사회사의 성장에 위협의무재직기간 + 액면가 양도 약정→→→
이 사건에서는기관투자자들
동업자들
먼저 동업계약 체결을 요구했습니다
직원 주주에게도 — 장기근속을 유인하려고 근속의무 위반 시 주식을 양도하게 하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하지 않는 주주가 큰 지분을 들고 있으면 회사의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후속 투자자도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나4532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5. 선고 2024나673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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