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FAQ FAQ 신탁 부동산과 유류분,자주 묻는 여섯 가지 자주 묻는 질문
FAQ자주 묻는 질문
Q1신탁회사(수탁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하는 쪽유류분권리자
수탁자 · 신탁회사신탁계약 체결만으로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사후수익자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취득 — 특별수익
다만수탁자 자신이 귀속받도록 지정 → 실질 취득자인 그 수탁자
✕서울고등법원 2025. 1. 9. 선고 2021나2051264 판결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9다294466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
Q2신탁된 부동산 자체(원물)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상속 개시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2026. 3. 17.₩
그 전에 개시된 상속종전 법 — 원물반환이 원칙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개정 민법 제1115조 — 가액(금전) 지급 청구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0352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
Q3개정 민법의 가액반환 원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피상속인 사망)부터2024. 4. 25.헌법재판소 결정일2026. 3. 17.개정 민법 시행가액반환 원칙그 전에 개시된 상속 — 원물반환 원칙적용상속권 상실 선고 · 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
FAQ자주 묻는 질문
Q4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청구할 수 없습니다법정상속분 중 유류분직계비속 ·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형제자매제1112조 제4호 — 위헌✕2024. 4. 25. 위헌결정즉시 효력 상실개정 민법에서 삭제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등 결정
FAQ자주 묻는 질문
Q5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받은 증여도 유류분 반환 대상인가요?
A.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그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부양 대가로 받은 증여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그 밖의 부분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 →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
FAQ자주 묻는 질문
Q6가액배상 시 이자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청구한 날이자분쟁이 길어질수록 →
유류분권리자청구 시점을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유리
반환의무자분쟁이 길어질수록 이자 부담이 커진다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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