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신탁으로 상속을 설계할 때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유류분을 계산에 넣고 설계해야 하는 도구
08실무 유의점재산을 신탁으로 물려주려는 분
1유류분 시뮬레이션이 먼저신탁재산도 기초재산에 산입 — 각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을 미리 계산
2수탁자를 유일한 사후수익자로 지정하는 구조는 피하기그 부분이 무효(2022다307294) → 상속재산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 귀속권리자 지정도 점검
3가액배상 시대 — 유동성 계획유류분 상당의 현금을 지급할 재원을 함께 마련
부동산·비상장주식특정인에게 온전히유류분 상당의 현금 지급재원 — 예금, 보험금 등함께 마련
08실무 유의점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
1상대방은 수탁자가 아니라 사후수익자등기명의만 보고 신탁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면 안 된다
2소멸시효가 짧다 — 민법 제1117조신탁의 존재를 알았다면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
3상속 개시 시점부터 확인2026. 3. 17. 이후 개시 → 가액 지급 청구 · 그 전 → 원물반환 청구
안 때부터상속개시부터1년10년이 지나면 소멸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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