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가액배상 금액은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류분 부족액을 구한 뒤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
07가액배상 계산계산 구조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산입되는 증여− 채무= 기초재산② × 유류분 비율 → 유류분액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유류분액③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면 → 부족액특별수익순상속분부족액부족액 = 가액 지급을 청구할 금액
07가액배상 계산가상 사례 — 상속인은 장남과 차남12억 원장남사후수익자차남법정상속분 1/23억 원유류분아파트 · 상속개시 당시 시가12억 원신탁 부동산 가액
상속개시 당시× 1/2차남의 법정상속분× 1/2유류분 비율=3억 원가액 지급 청구액가정사후수익자 = 장남 · 다른 상속재산과 채무는 없다
부담이 딸려 있으면 공제한 순가액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9다294466 판결
07가액배상 계산상속 개시 시점에 따라 청구가 달라진다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청구차남
3억 원 금전 지급 청구청구한 날부터 이자사후수익자장남
분쟁 구조아파트에 복잡한 공유관계가
생기지 않아 단순
반환의무자 장남현금 3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
그 전에 개시된 상속청구차남
아파트 지분 4분의 1 이전원물반환 원칙사후수익자장남
2025다210352 법리가액 산정 기준 시점
수증자가 가치를 올린 부분
어느 쪽이든 기초재산의 범위 · 특별수익의 존부 · 기여분 공제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