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민법 제1115조 개정으로무엇이 달라졌나요 원물반환에서 가액(금전)반환으로
06개정 민법출발점 — 헌법재판소 결정2024. 4. 25.헌법재판소 결정2025. 12. 31.입법 개선 시한2026. 3. 17.개정 민법 공포·시행
2020헌가4등헌법재판소 2024. 4. 25.위헌 — 제1112조 제4호 (형제자매)
헌법불합치 —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헌법불합치 — 제1118조 (기여분 준용 없음)
법률 제21454호50년 만의 개편반환 방법 자체를 바꿨다
개정 민법이
받아들였다
헌법재판소가 함께 표명한 의견원물반환 원칙 → 매우 복잡한 법률관계·분쟁 심화 → 가액반환으로 입법 개선이 바람직
06개정 민법제1115조 제1항 — 원물에서 금전으로✕원물 — 부동산 지분₩가액(금전)①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 청구②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
민법 제1115조 제1항법률 제21454호 · 2026. 3. 17. 공포·시행“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06개정 민법무엇이 바뀌었나 — 다섯 가지종전 · 2026. 3. 16.까지 개시된 상속개정 ·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반환 방법원물반환 원칙, 예외적 가액반환가액(금전) 지급 청구로 일원화
제1115조 제1항
이자명문 규정 없음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형제자매
유류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2024. 4. 25.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
제1112조 제4호 삭제로 완전 폐지기여 보상
증여·유증
명문 규정 없음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제외
제1008조 단서 · 부칙 제2조
상속권 상실제도 없음
2024. 9. 20. 개정으로 직계존속 대상 신설
모든 상속인 대상으로 확대
제1004조의2 · 부칙 제2조
06개정 민법적용 시점이 결정적이다2024. 4. 25.2026. 3. 17.가액반환기여분 ·
상속권 상실
그 전 개시 +
결정 당시 소송 중
원물반환 원칙 (종전 법)가액(금전) 지급 청구종전신법 적용 — 개정 민법 부칙 제2조상속 개시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면 → 신법 조항 적용
그래서지금 진행 중인 유류분 사건 상당수 → 여전히 원물반환 구도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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