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함께 표명한 의견원물반환 원칙 → 매우 복잡한 법률관계·분쟁 심화 → 가액반환으로 입법 개선이 바람직
06개정 민법제1115조 제1항 — 원물에서 금전으로✕원물 — 부동산 지분₩가액(금전)①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 청구②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
민법 제1115조 제1항법률 제21454호 · 2026. 3. 17. 공포·시행“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06개정 민법무엇이 바뀌었나 — 다섯 가지종전 · 2026. 3. 16.까지 개시된 상속개정 ·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반환 방법원물반환 원칙, 예외적 가액반환가액(금전) 지급 청구로 일원화 제1115조 제1항이자명문 규정 없음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형제자매 유류분법정상속분의 3분의 1 2024. 4. 25.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제1112조 제4호 삭제로 완전 폐지기여 보상 증여·유증명문 규정 없음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제외 제1008조 단서 · 부칙 제2조상속권 상실제도 없음 2024. 9. 20. 개정으로 직계존속 대상 신설모든 상속인 대상으로 확대 제1004조의2 · 부칙 제2조06개정 민법적용 시점이 결정적이다2024. 4. 25.2026. 3. 17.가액반환기여분 · 상속권 상실그 전 개시 + 결정 당시 소송 중원물반환 원칙 (종전 법)가액(금전) 지급 청구종전신법 적용 — 개정 민법 부칙 제2조상속 개시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면 → 신법 조항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