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수탁자를 유일한 사후수익자로지정한 신탁도 유효한가요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04무효 구조한 신탁 안의 두 부분신탁계약위탁자가 부동산을 자녀 중 한 명에게 신탁
생전 — 자익신탁수익자 = 위탁자
사후 — 타익신탁유일한 수익자 = 수탁자인 그 자녀
무효신탁법 제5조 제3항나머지 부분은 원칙적으로 유효
신탁법 제36조 · 제5조 제2항무효 —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수탁자 = 유일한 수익자 → 사실상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과 다름없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
04무효 구조남은 재산은 어디로 가나①생전 자익신탁은 유효
② 신탁법 제98조 제1호위탁자 사망 → 신탁 종료목적을 달성하여
③귀속권리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④ 신탁법 제101조 제1항잔여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수익자인 위탁자
⑤상속재산에 편입공동상속인 전원의 분할 대상
수탁자를 유일한 사후수익자로 지정하는 구조 → 유류분을 따지기도 전에 신탁 자체가 일부 무효신탁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구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