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유류분 반환은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수탁자가 아니라 사후수익자
03청구 상대방수탁자가 아니라 사후수익자
청구하는 쪽유류분권리자
수탁자 · 은행·신탁회사 등등기부상 명의자신탁계약 체결만으로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사후수익자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취득위탁자 사망으로 신탁부동산을 취득 — 특별수익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등기부만 보고
수탁자를 상대로 소 제기
상대방을 잘못 지정해
소송이 길어지면
단기 소멸시효 1년이 문제
민법 제1117조
서울고등법원 2025. 1. 9. 선고 2021나2051264 판결
03청구 상대방왜 수탁자에게 증여가 아닌가
신탁법 제22조 이하신탁재산의 독립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
신탁법 제59조 제1항수익자 변경권신탁행위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수익자를 변경
생전에는이익과 처분권한실질적으로 위탁자에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음
만약 신탁 시점에 수탁자에게 증여가 있었다고 보면1년신탁 시점상속개시 1년 전상속개시수탁자에게 증여?
상속개시 1년 전 제3자 증여 → 기초재산 산입을 피해 간다
✕유류분 잠탈 수단이 된다그래서 — 사후수익자의 특별수익으로 본다서울고등법원 2025. 1. 9. 선고 2021나2051264 판결
03청구 상대방예외 — 그리고 반환 순서예외
수탁자 자신이사망 시 신탁재산을 귀속받는
사람으로 지정된 경우
실질 취득자인 그 수탁자가
반환의무를 부담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9다294466 판결반환 순서 — 민법 제1116조
① 유증② 증여신탁부동산 — 사인증여와 유사
유증에 준하여 취급
오래전에 이루어진 생전증여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생전증여보다 신탁부동산이 먼저 반환 대상
서울고등법원 2025. 1. 9. 선고 2021나20512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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