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확정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9다294466 판결02기초재산 포함대법원이 확정한 두 가지① 기초재산에 들어간다상속개시 당시 부동산 가액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공제증여재산 가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포함신탁으로 소유권이 미리 이전되었더라도② 구법 사안에서는 원물로 반환부동산지분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 지분유류분 부족액에 상응하는 지분
원칙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9다294466 판결02기초재산 포함후속 하급심이 더 구체화한 것
위탁자 사망 당시신탁된 부동산은 수탁자 명의
적극적 상속재산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가 아니다
특별수익사후수익자의 무상취득 — 사인증여·유증과 유사
해당하지 않는다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인 이상 — 따지지 않는다상속개시 1년 이전의 신탁인지유류분권리자를 해할 인식이 있었는지서울고등법원 2025. 1. 9. 선고 2021나2051264 판결02기초재산 포함형식이 아니라 실질
통념신탁으로 등기를 미리 넘겨 두면 유류분을 피할 수 있다
✕판례상 성립하지 않는다신탁증여유증실질이 무상 이전이면유류분 규제가 미친다
같은 맥락 — 명의신탁 해소처럼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 처분인지에 따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