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01왜 신탁해 둔 부동산에서유류분 분쟁이 생기나요소유권은 이미 넘어가 있다01왜 분쟁인가유언대용신탁의 구조위탁자 사망등기 명의수익자수탁자 (은행·신탁회사 등)사망 전에 이미 수탁자 명의로 이전되어 있다위탁자 — 생전에는 수익자사후수익자 — 수익권 취득재산의 이익을 누린다미리 지정해 둔 사람
유언처럼사후의 재산 귀속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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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유언의 엄격한 방식 요건 없이 계약으로그래서 활용이 늘고 있다
신탁법 제59조01왜 분쟁인가상속이 개시된 시점에는
이미 수탁자 명의상속개시 당시 그 부동산은피상속인 명의 재산이 아니다
그래서 생기는 다툼상속재산이 아니니 유류분 계산에서도 빠지는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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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
① 유류분 계산에 넣을 수 있나② 넣는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나하급심마다 결론이 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