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의결권 행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간접강제가 가능한가요? 간접강제
05부대체적 작위채무대신할 수 없으니 간접강제
의결권 행사 의무부대체적 작위채무
다른 사람대신할 수 없음
✕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간접강제
손해배상의 제재를 예고
심리적 압박
채무자가 이행
상당한 이행기간고지받은 때부터 이행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그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05배상금 산정배상금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법원이 종합하는 사정
사건의 경위
당사자의 자력
채무의 성질
이행의 난이도
채무자의 태도
위반 정도
위반으로
채무자가 얻을 이익
채권자의 피해
회복의 곤란성
배상금의 성격심리적 강제수단 + 법정 제재금
원심 —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1일 100만 원정당대법원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

가로 모드에서 슬라이드가 크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