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03약정을 위반한 주주에게의결권 행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대법원 2020다21957703사안의 경과합작투자계약과 그 위반2016. 10. 16.합작투자계약 체결2018. 8. 6.임시주주총회그 이후원고(X)의 청구XXYYXXYYYYY이사회 4인 — 원·피고가 각 2인 지정피고(Y) 찬성 → 이사 3인 추가 선임피고 측 이사 5인
원고(X)결의 효력은 다툴 수 없어 의결권 행사 청구
피고(Y)의 의무회사 설립 당시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사를 4인으로 유지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03대법원의 판단초과 선임 이사 해임에 찬성할 의무
약정의 성격이사 총원·이사 선임권 등 정관으로 규정될 사항을 주주 계약으로 정하고 의결권 행사 제한으로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