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약정을 위반한 주주에게의결권 행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0다219577
03사안의 경과합작투자계약과 그 위반2016. 10. 16.합작투자계약 체결2018. 8. 6.임시주주총회그 이후원고(X)의 청구XXYYXXYYYYY이사회 4인 — 원·피고가 각 2인 지정피고(Y) 찬성 → 이사 3인 추가 선임피고 측 이사 5인
원고(X)결의 효력은
다툴 수 없어
의결권 행사 청구
피고(Y)의 의무회사 설립 당시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사를 4인으로 유지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03대법원의 판단초과 선임 이사 해임에 찬성할 의무
약정의 성격이사 총원·이사 선임권 등 정관으로 규정될 사항을
주주 계약으로 정하고 의결권 행사 제한으로 달성
의결권구속약정
당사자의 의무이사회 구성이 약정과 달라지면
약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의결권 행사
XXYYYYY✕✕✕피고 측 이사 5인 중 3인 해임 안건
원고(X) → 피고(Y)초과 선임된 이사 3인 해임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 청구
청구 가능대법원 · 상고 기각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2035276 판결,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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