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자주 묻는 질문Q. 공증만 받으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A. 아닙니다. 등기 뒤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Q. 후견계약이 있으면 성년후견을 막을 수 있나요?A.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면 법정후견이 개시됩니다.
Q. 감독인 선임 전에 후견인 후보가 재산을 처분하면요?A. 법정대리인이 아니고 이해상반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법리로 다툽니다.
Q.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나요?A. 선임 전에는 언제든 공증인 인증 서면으로, 선임 뒤에는 정당한 사유와 법원 허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