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후견계약을 맺을 때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실무 확인 사항
08확인할 것언제, 어떻게 맺을까
1판단능력이 충분할 때, 분쟁이 생기기 전에법정후견 절차가 시작된 뒤 맺은 계약은 남용 의심·진정한 의사 부정 사례
2계약 당시 판단능력을 보여 줄 자료MMSE 점수 변화 · 담당 의사 진술 · 기능검사결과지 · 공증사무소 직원 진술
3가족에게 미리 알리기의견교환 없는 일방적·기습적 계약은 진정한 의사를 의심받았다
4공증 뒤 지체 없이 등기등기되어 있어야 법정후견을 제한한다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판단능력 충분할 때가족과 공유공정증서지체 없이 등기→→→
08확인할 것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1가족도 감독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 (민법 제959조의15 제1항)
2감독인 선임 전에는 통장·도장·비밀번호를 넘기지 않기감독 없이 재산 관리가 시작된 사례에서 횡령·편취
3후견인으로 정한 사람과의 거래 — 이해상반 규정 적용 ✕큰 거래는 다른 가족이나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
4마음이 바뀌면 선임 전에는 언제든 철회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 (민법 제959조의18 제1항)
계약·등기통장·도장은 본인이감독인 선임 청구감독인 선임 ·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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