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정해 둔 후견인을 바꾸거나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철회 · 종료 허가 · 해임
07변경과 종료감독인 선임 전과 후가 다릅니다감독인 선임선임 전언제든지 철회본인 또는 임의후견인 ·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
선임 후 · 종료정당한 사유 + 가정법원 허가민법 제959조의18 제2항
선임 후 · 해임현저한 비행 등 → 가정법원이 임의후견인 해임청구: 감독인·본인·친족·검사·지자체장 (제959조의17 제2항)
끝난 뒤종료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종료등기 — 등기 안 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
민법 제959조의17 제2항 · 제959조의18 · 제959조의19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07변경과 종료가족 갈등만으로 바꿀 수 있나요참고임의후견인 해임을 직접 판단한 공개 대법원 판례는 찾지 못함 — 성년후견인 변경 결정
사정가족 간 다툼이나 갈등
✕그것만으로 변경사유라고 쉽게 단정 ✕필요한 것 · 구체적 사정갈등이 피후견인의 복리에 해가 될 수 있고
후견인을 바꾸면 갈등이 해소·완화되어 복리가 증진된다
임의후견인 해임에서도 쟁점은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구체적 사정일 것
대법원 2021. 2. 4.자 2020스647 결정 · 민법 제959조의17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