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법정후견이 개시되면후견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감독인 선임과 관계없이 종료
06계약 종료법정후견이 개시되면 후견계약은 끝납니다2017. 12. 6.한정후견 청구2019. 3. 11.후견계약2019. 4. 1.한정후견 개시2020. 5. 7.심판 확정2020. 5. 19.임의후견 종료등기
2019. 3. 12. · 3. 15.등기 · 감독인 선임 청구
청구인 측 주장임의후견 종료등기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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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제959조의20 제1항은 감독인이 선임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후견계약 종료감독인 선임과 관계없이 · 개시 심판을 받은 때대법원 2021. 7. 15.자 2020으547 결정 ·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후문
06계약 종료임의후견인으로 정한 사람은 어떻게 됐나
계약상 임의후견인청구인 (형제)
한정후견인 ①청구인 — 신상에 관한 결정권
한정후견인 ②사단법인 — 동의권·취소권, 재산 대리권
본인의 현재 상태관리할 재산의 내용과 규모형제들 사이의 재산 분쟁→ 등기된 후견계약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필요성 인정대법원 2021. 7. 15.자 2020으547 결정
06계약 종료반대로 이미 법정후견을 받고 있다면
지금피성년·피한정·피특정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원칙감독인 선임 + 종전 법정후견 종료 심판
예외법정후견 계속이 특별히 필요 → 선임하지 않음
민법 제959조의20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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