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05후견계약이 있으면 가족이 청구한성년후견을 막을 수 있나요원칙과 예외, 그리고 급히 맺은 계약05임의후견 우선원칙은 임의후견, 예외는 법정후견법정후견 청구
등기된 후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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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이유사적자치 —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후견계약 우선
법정후견 청구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
법정후견 심판
헌법재판소임의후견에서 법정후견으로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장치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 대법원 2017. 6. 1.자 2017스515 결정 ·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161 결정05임의후견 우선‘특별히 필요할 때’ — 네 가지를 종합
1후견계약의 내용
2임의후견인이 그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지
3본인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
4그 밖에 후견계약과 본인을 둘러싼 제반 사정
후견계약에 따른 후견이 본인 보호에 충분하지 않으면 → 법정후견법정후견 청구 뒤 · 확정 전에 등기한 후견계약에도 적용
대법원 2017. 6. 1.자 2017스515 결정 · 대법원 2021. 7. 15.자 2020으547 결정05임의후견 우선분쟁이 시작된 뒤 급히 맺은 계약청구가족 · 성년후견 청구1심한정후견 개시2016. 11. 24.후견계약2016. 12. 19.심리 종결 예고2016. 12. 26.등기2016. 12. 28.감독인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