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후견계약이 있으면 가족이 청구한성년후견을 막을 수 있나요 원칙과 예외, 그리고 급히 맺은 계약
05임의후견 우선원칙은 임의후견, 예외는 법정후견법정후견 청구
등기된
후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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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이유사적자치 —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후견계약 우선
법정후견 청구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
법정후견 심판
헌법재판소임의후견에서 법정후견으로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장치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 대법원 2017. 6. 1.자 2017스515 결정 ·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161 결정
05임의후견 우선‘특별히 필요할 때’ — 네 가지를 종합
1후견계약의 내용
2임의후견인이 그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지
3본인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
4그 밖에 후견계약과 본인을 둘러싼 제반 사정
후견계약에 따른 후견이 본인 보호에 충분하지 않으면 → 법정후견법정후견 청구 뒤 · 확정 전에 등기한 후견계약에도 적용
대법원 2017. 6. 1.자 2017스515 결정 · 대법원 2021. 7. 15.자 2020으547 결정
05임의후견 우선분쟁이 시작된 뒤 급히 맺은 계약청구가족 · 성년후견 청구1심한정후견 개시2016. 11. 24.후견계약2016. 12. 19.심리 종결 예고2016. 12. 26.등기2016. 12. 28.감독인 청구
본인 측 주장임의후견이 우선하니 항고심 심리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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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심리 종결을 예고한 뒤에 등기
모순그동안 ‘정신적 제약 없다’고 주장해 왔다
기습가족과 어떠한 의견교환도 없이
남용 · 악용 소지서울가정법원 항고심서울가정법원 2017. 1. 13.자 2016브30098 결정
05임의후견 우선대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대법원 · 2017. 6. 1.2017스515 · 재항고 기각후견계약의 등기에 불구하고 한정후견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
재항고 기각
판단한 것임의후견 우선 원칙과 ‘특별히 필요할 때’의 기준
판단하지 않은 것임의후견제도의 남용 — 재판 결과에 영향 없음
‘남용’ 평가는 대법원이 아니라 서울가정법원 항고심의 판단원심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
대법원 2017. 6. 1.자 2017스515 결정 · 서울가정법원 2017. 1. 13.자 2016브30098 결정
05임의후견 우선법정후견 청구 뒤 맺은 계약 — 네 사건사건후견계약을 맺은 때결과
2017스515 (원심 2016브30098)1심 한정후견 개시 후 항고심 중한정후견 유지
2020으547한정후견 청구 후 1심 전한정후견 개시 · 계약 종료
2018가합40525 인정사실검사의 한정후견 청구 진행 중감독인 선임 기각
2024나2012451 인정사실성년후견 청구 후성년후견 개시 · 감독인 기각
네 사건 모두 확인된 시점까지 효력을 얻지 못했다 → 분쟁 전에, 판단능력이 충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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