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등기까지 마친 후견계약도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나요 감독인 선임 단계의 심사
04선임 심사가정법원이 감독인을 선임하지 않는 때
청구등기된 후견계약 + 감독인 선임 청구
결격사유민법 제937조 각 호
현저한 비행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
진정한 의사로 맺었나판례에 나타난 기각 사유
감독인 선임 ✕→ 후견계약 효력 없음
민법 제959조의17 제1항 · 제959조의14 제3항
04선임 심사“자유롭고 진정한 의사” — 기각된 두 사건
서울가정법원 · 2018. 5. 16.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40525 판결이 인정한 사실조현병 · 검사의 한정후견 청구 진행 중 2017. 12. 14. 후견계약서명·날인은 인정 —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로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가정법원 · 2024. 4. 17.서울고등법원 2024나2012451 판결이 인정한 사실자녀의 성년후견 청구 뒤 2023. 4. 7. 다른 자녀와 후견계약같은 날 성년후견 개시 · 판결 당시 항고심 진행 중
기각기각
공통점법정후견 절차가 이미 진행되던 중에 맺은 후견계약
가정법원 심판문은 확보하지 못해 위 판결이 인정한 사실로 소개 · 여주지원 사건도 2014. 11. 25. 기각(사유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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