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감독인이 선임되기 전에는어떤 위험이 있나요
공백기 — 계약은 있지만 효력은 없다
03공백기감독인 선임 전과 후계약·등기감독인 선임공백기 — 효력 없음효력 발생후견인으로 정한 사람본인의 법정대리인이 아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나2012451
이해상반 규정 (민법 제949조의3)적용될 여지가 없다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73717
임의후견감독인감독 · 가정법원에 보고민법 제959조의16 제1항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감독인이 본인을 대리민법 제959조의16 제3항
서울고등법원 2024. 11. 13. 선고 2024나2012451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1가단573717 판결
03공백기간병인이 등기만 한 채 부동산을 산 사례2016. 6. 22.2019. 10.2020. 9.경2021. 5. 21.2021. 6. 3.2021. 10. 5.1차 유언유언집행자 원고 · 가족에게 나눠 유증
후견계약·등기간병인 · 감독인 선임 없음
간병인 동거본인이 사는 부동산에 들어와 생활
2차 유언1차 유언 전부 철회 · 간병인에게 이 부동산 유증
매매9억 5,000만 원 송금 · 다음 날 이전등기
본인 사망상속인이 1/2 지분 말소 청구
2주 사이2019. 10. 등기 뒤 끝까지 — 감독인 선임 없음 (공백기)수원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1가단573717 판결
03공백기상속인의 세 주장과 법원 판단원고 주장 · 의사무능력치매로 의사능력이 없었다
✕법원MMSE 결과·의사 진술 등 —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 주장 · 이해상반행위후견인과 본인 사이의 거래다
✕법원본인 자격으로 매수 · 감독인 선임 전이라 제949조의3 적용 여지 없음
원고 주장 · 가장행위증여를 매매로 꾸몄다
✕법원자기 예금을 해지해 송금 —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1심 · 2022. 11. 15.청구기각
기각항소심 · 2023. 12. 14.1심 이유 그대로 인용
기각형사 고소도
혐의없음수원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1가단573717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나104089 판결
03공백기의사능력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간이 정신상태 검사 (MMSE, 30점 만점)142017. 6. 14.치매 범위282017. 6. 21.262021. 7. 9.매매 뒤담당 의사 (수사기관 진술)“중증 치매상태라 보기 어려웠다”
기능검사결과지 (매매 뒤)“모든 재정관리를 혼자서 할 수 있다”
2차 유언 공증사무소 직원“매우 꼼꼼하시고 한자한자 검토하셔서 기억난다”
본인 발언 (매매 뒤)“재산의 3분의 1을 간병인에게 주겠다”
의사무능력 주장 배척수원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1가단573717 판결
03공백기감독인 선임이 거부된 뒤2013. 12. 2.후견계약2013. 12. 18.본인이 감독인 신청2014. 5. 26.유증 (공정증서)2014. 11. 25.감독인 신청 기각2016. 1. 7.항고 기각계약 무렵통장·도장·체크카드·비밀번호를 넘김
맡아 둔 현금 1억 7,000만 원 중0횡령
오피스텔명의를 넘겨받아 편취
기소되어 유죄판결 — 감독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재산 관리가 시작됐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10. 11. 선고 2023가단172 판결
03공백기그 사람에게 한 유증은유증2014. 5. 26. · 공정증서본인 사망 뒤 그 사람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 → 패소
후견계약은 감독인 선임 기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횡령·편취와 같은 시기의 유증
반대급부 없는 일방적 채무부담
무효민법 제103조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읽을 때 주의감독인 선임은 본인이 직접 신청 · 판결은 정신 상태를 판단하지 않음 · 무효 사유는 유언능력이 아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10. 11. 선고 2023가단172 판결
03공백기가족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수원 사건상속인의 성년후견 청구 2021. 7. 5. — 매매 한 달 뒤 · 결론 전 2021. 10. 5. 본인 사망
가족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
감독인 선임 청구민법 제959조의15 제1항
감독인 선임효력 발생
감독 시작이해상반 행위 → 감독인이 본인 대리
→→→단서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 미리 본인 동의 — 의사를 표시할 수 없으면 예외 (같은 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1가단573717 판결 · 민법 제959조의16 제3항 · 서울고등법원 2024. 11. 13. 선고 2024나20124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