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02후견계약은 어떻게 맺고,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공정증서 → 등기 → 감독인 선임02체결과 효력공증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STEP 1STEP 2STEP 3STEP 4STEP 5
공정증서로 체결민법 제959조의14 ②
후견등기임의후견인이 신청
본인의 능력 부족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
감독인 선임 청구본인·친족 등
감독인 선임이때부터 효력 발생
계약서·공증·등기만 있는 동안 — 효력 없음효력 발생효력 발생가정법원이 감독인을 선임한 때민법 제959조의14 제2항·제3항 · 제959조의15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02체결과 효력감독인 선임은 누가 청구하나요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임의후견인검사지자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