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후견계약은 어떻게 맺고,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공정증서 → 등기 → 감독인 선임
02체결과 효력공증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STEP 1STEP 2STEP 3STEP 4STEP 5
공정증서로 체결민법 제959조의14 ②
후견등기임의후견인이 신청
본인의 능력 부족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
감독인 선임 청구본인·친족 등
감독인 선임이때부터 효력 발생
계약서·공증·등기만 있는 동안 — 효력 없음효력 발생효력 발생가정법원이 감독인을 선임한 때민법 제959조의14 제2항·제3항 · 제959조의15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02체결과 효력감독인 선임은 누가 청구하나요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임의후견인검사지자체장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요건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미리 본인 동의 — 의사를 표시할 수 없으면 예외
관할본인 주소지의 가정법원
민법 제959조의15 제1항·제2항 ·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02체결과 효력외국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은
Medical Power of Attorney미국 워싱턴 주 · 작성·공증무능력 상태에 대비한 의료·신상 대리권
서울고등법원민법상 후견계약에 해당한다
등기✕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후견계약으로서 효력 없음
감독인 선임과 무관한 위임계약으로서도 효력 ✕
서울고등법원 2024. 11. 13. 선고 2024나20124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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