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01임의후견은 성년후견과무엇이 다른가요두 갈래의 후견01두 갈래의 후견후견은 둘로 나뉩니다
후견제도
가정법원이 심판으로법정후견
본인이 계약으로임의후견 · 후견계약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지금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도 미래에 대비해 이용할 수 있다후견계약 — 재산관리·신상보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기고 대리권을 주는 계약 (민법 제959조의14 제1항)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161 결정01두 갈래의 후견무엇이 다른가요법정후견임의후견시작
가정법원의 심판
계약 + 감독인 선임
후견인
가정법원이 선임
본인이 정함
범위
가정법원이 정함
계약으로 정함 · 등기부에 목록
감독
가정법원
임의후견감독인 → 가정법원에 보고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 법정후견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만
민법 제959조의14 · 제959조의16 제1항 · 제959조의20 제1항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