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A. 낼 수는 있지만(제4조의2 제2항), 확인의 이익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Q. 피해자가 이미 환급금을 받았다면요?A. 피해자 상대 소송은 각하될 가능성이 크고,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Q. 소송이 걸려 있으면 지급정지가 풀리나요?A. 일부만 풀립니다. 피해자산 부분은 소송 중에도 지급정지가 해제되지 않습니다.
Q. 이의제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A. 지급정지 등이 이루어진 날부터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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