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는무엇을 해야 하나요 실무 — 명의인 · 피해자
08실무계좌 명의인이라면
1통지 받으면 바로 이의제기지급정지 등이 이루어진 날부터 공고일 기준 2개월 경과 전까지 (제7조 제1항)
2객관적 자료 모으기상대방 신원·거래 경위·대화 기록·매매·환전 내역·대금 산정 근거
3채권이 소멸했다면 금융감독원에 환급청구피해자 상대 소송은 각하되거나 반소를 부를 수 있다
지급정지 · 공고2개월채권 소멸 (제9조 제1항)거짓 이의제기는
형사처벌 (제16조 제4호)
08실무보이스피싱 피해자라면
1명의인의 소송 — 확인의 이익 없음을 먼저 다툼이미 환급을 받은 뒤라면 각하 판결이 이어지는 중
2나머지는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여지명의인의 악의·중대한 과실은 피해자가 증명
3피해구제 신청은 사실대로거짓 신청 → 명의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11조의2)
피해액환급받은 한도 — 청구권 소멸 (제12조)나머지 — 청구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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