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정상적인 환전'이라는 주장은어떻게 판단되나요
환전 주장
06환전 주장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 수원고등법원피해자 4명
원고 계좌 · 3일 동안2억 8,100만 원
페소화로 환전
'H'가 지정한
카지노 계좌
!의뢰인 ≠ 실제 송금인, 3일간 나뉘어 입금 반환 판결명의인이 오히려항소심 반소71,886,121원1심 38,099,645원 유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 법률상 원인 없음 · 환급분 확인청구는 각하
수원고등법원 2026. 7. 9. 선고 2025나12622(본소), 2025나12623(반소), 2025나13155(반소) 판결
06환전 주장환전·거래 대금이 인정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가합1322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가단10288피해금
다른 계좌들
원고 계좌
코인 매도
에스크로
3,600만 원
90,896,000원3,760,000페소를 원화로 환전받은 돈그렇게 볼 여지가 상당 · 피해자 증명 부족
코인 공급의 대가가상자산 거래 사이트에스크로 계정으로 받은 3,600만 원 = 정당한 대가
청구 인용승소갈림길 · 제7조 제1항상대방 신원·자금 출처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