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 05 다른 법원들도같은 결론인가요 하급심 — 소송을 낸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05다른 법원채권 소멸·환급 뒤에 낸 소송2022. 5. 24.서울북부2024. 5. 8.서울중앙2026. 7. 8.의정부 남양주2026. 7. 9.수원고법2026. 8. 11.서울중앙 · 대상판결
2021가단123601이미 반환된 돈 — 과거의 법률관계
각하
2023가단5224139제13조 별도 구제수단
각하
2025가단5523환급 뒤 피해자가 추가 채권 주장 없음
각하
2025나12622 등과거의 법률관계, 금융감독원 환급청구 가능
환급분 각하
2025가단66813제13조 별도 구제수단, 이의제기 우회는 입법취지에 반함
각하채권이 소멸하고 환급금을 받은 뒤 → 각하가 이어집니다
05다른 법원지급정지 중에 낸 소송 — 엇갈립니다확인의 이익 인정확인의 이익 부정 (각하)
울산 2024가합13223제4조의2가 소송을 예정 · 청구 인용
수원 성남 2026가단10288인정하되 명의인이 이의제기 사유를 증명
서울중앙 2025가단109895승소해도 지급정지 종료사유 아님
대구 2025가단109703이의제기가 정식 절차
수원 평택 2025가단54855제4조의2 제2항만으로는 부족
?대법원이 이 쟁점을 직접 판단한 판결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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