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505다른 법원들도같은 결론인가요하급심 — 소송을 낸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05다른 법원채권 소멸·환급 뒤에 낸 소송2022. 5. 24.서울북부2024. 5. 8.서울중앙2026. 7. 8.의정부 남양주2026. 7. 9.수원고법2026. 8. 11.서울중앙 · 대상판결
2021가단123601이미 반환된 돈 — 과거의 법률관계
각하
2023가단5224139제13조 별도 구제수단
각하
2025가단5523환급 뒤 피해자가 추가 채권 주장 없음
각하
2025나12622 등과거의 법률관계, 금융감독원 환급청구 가능
환급분 각하
2025가단66813제13조 별도 구제수단, 이의제기 우회는 입법취지에 반함
각하채권이 소멸하고 환급금을 받은 뒤 → 각하가 이어집니다05다른 법원지급정지 중에 낸 소송 — 엇갈립니다확인의 이익 인정확인의 이익 부정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