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소송을 내면지급정지가 풀리나요
소송과 지급정지
04소송과 지급정지소송이 계속 중일 때소송 계속 중명의인 ↔ 피해자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제5조 제1항 제5호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 요청할 수 없음
제8조 제1항 제1호의2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 종료
명의인 계좌피해자산 부분나머지지급정지지급정지풀림피해자산 부분은 해제하지 않음 · 제8조 제2항 제1호의2승소 판결도 지급정지 종료사유가 아니라며 각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2025가단1098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