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법원은 왜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나요
각하 이유 — 확인의 이익
03각하 이유이미 소멸한 채권에는 별도의 길확인의 소현존하는 불안·위험 +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계좌 명의인 (원고)채권은 이미 소멸피해자는 환급금 수령
길 A피해자 상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길 B · 제13조 제1항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11. 선고 2025가단66813 판결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03각하 이유법원이 함께 든 네 가지 이유1증명책임승소는 피해자의 증명 실패에 그칠 수 있다 2제8조소송 계속이 종료사유일 뿐, 승소로 당연 해제 아님 3정식 절차제한조치를 풀 정식 절차는 이의제기 4입법취지소송으로 이의제기를 우회하면 안 된다 목표지급정지 등 제한조치 해소
이의제기
정식 절차피해자 상대 소송으로 우회✕명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