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지급정지에서 환급까지,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피해구제 절차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02피해구제 절차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절차① 지급정지 · 제4조 제1항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면 계좌 전부
② 공고 · 제5조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③ 이의제기 · 제7조 제1항명의인이 기간 안에
금융회사에 이의
④ 채권 소멸 · 제9조 제1항이의제기 없이 최초 공고일부터2개월
⑤ 피해환급 · 제10조 제1항금융감독원이 소멸일부터14일 안에 결정→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
⑥ 환급청구 · 제13조 제1항채권이 소멸한 명의인이
요건을 갖추면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가 없으면피해자가 환급받으면 그 한도에서 피해자의 청구권은 소멸 (제12조)
02피해구제 절차이의제기 사유 — 제7조 제1항①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소명
②재화·용역의 대가 등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객관적 자료로 소명
③피해자산 편취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객관적 자료로 소명
단, ②는사기 이용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이의제기 사유가 안 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