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지급정지된 2,500만 원,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01사건 개요무슨 일이 있었나요2024. 11. 25.피고의 피해2024. 11. 27.원고 계좌 입금2024. 11. 28.신고·피해구제 신청2026. 1. 17.경피해환급금 수령
대출상담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5,000만 원 입금
주식회사 C D 명의로
세 번 입금
경찰서 두 곳에 신고, 그 뒤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
지급정지·채권 소멸 뒤 피고가 20,105,706원 수령
원고 계좌750만 원13:32:07850만 원13:32:08900만 원13:32:09합계 2,500만 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11. 선고 2025가단66813 판결
01사건 개요법원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
원고 주장중국 환전상을 통한 정상 거래였을 뿐, 사기와 무관
청구채무부존재확인2,500만 원 부당이득
반환채무가 없다
먼저 · 직권으로확인의 이익이 있나?
본안원고가 사기에 관여했나?
✕판단하지 않음소 각하확인의 이익 없음각하 = "원고 주장이 틀렸다"가 아니라 "이 소송으로는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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