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9 09 누가 조작했는가가경로를 가릅니다 명의도용형과 기망 송금형
09두 갈래명의도용형과 기망 송금형
계좌에서 돈을 움직인 조작을 누가 했는가?
명의도용형제3자가 나인 척 (성명불상자)
기망 송금형내가 속아서 — 본인이 거래
주된 쟁점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을 했는가
이상거래를 막았어야 하는가
주된 청구
채무부존재확인 · 제2조의4 제2항
제2조의5 임시조치 의무 위반
전자문서법 제7조
핵심 조항 — 정당한 이유 유무
적용 여지 없음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보조적으로 원용 가능
이 판결상 적용 배제
피해환급금
대출 사안에서는 통상 문제되지 않음
수령액을 손해에서 공제
09두 갈래가르는 질문은 하나
악성 앱 설치송금
본인이 눌렀다
이 글의 트랙기망 송금형 — 제2조의5 임시조치 의무악성 앱이 깔려 있었더라도 송금 버튼을 본인이 눌렀다면 이쪽
앞의 트랙 · 명의도용형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36754 판결 · 2024다310331 판결본인확인절차를 적절히 이행했는지를 다투는 사안 — 검토 순서 자체가 다르다
제3자가 조작했다면 앞의 트랙, 내가 했다면 이 글의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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