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8 08 한 번 풀린 뒤가가장 위험합니다 임시조치 해제 이후
08해제 이후4억 5,000만 원이 그 틈으로
첫 5,000만 원 송금11:20 완료
거래 제한 문자임시조치
9,800만 원 송금 시도막힘
전화로 해제 요청피해자 본인
→→→
직원의 질문 ①가족·지인에게서 신분증 촬영이나 계좌번호 확인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는지
직원의 질문 ②문자·카카오톡의 부고장·청첩장 영문 주소 클릭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두 질문 모두 메신저 피싱·스미싱을 겨냥 —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과는 결이 다르다“그런 사실 없다” → 해제13:07~16:30 · 5차례 4억 5,000만 원16:29 경고 문자만
FDS가 ‘인증서 발급 후 비정상반복이체’로 재탐지했지만 추가 임시조치는 없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가합100965 판결
08해제 이후위법하지 않다고 본 네 가지 이유
첫째 · 은행 기준해당 유형이 중위험 — 경고 문자만 나가는 것이 은행의 기준
둘째 · 직전 경과약 1시간 전에 임시조치, 약 20분 전에 본인확인을 거쳐 해제
셋째 · 통화 내용9,800만 원 송금이 막혀 해제를 요청한 것이 통화로 확인 — 13:07 송금에 다시 조치할 필요를 판단하기 어려움
넷째 · 같은 계좌이후 4건은 상대계좌가 13:07 송금과 동일 — 반복성만으로 사기를 의심하기 어려움
피해자 주장제2조의5 제3항 — 해제 판단에 사기 여부 확인이 포함되어야
✕
법원본인확인조치 결과로 판단하도록 명확히 규정 → 사기 확인 의무까지 부과할 수는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가합100965 판결
08해제 이후남는 실무 과제
제2조의5 제3항해제 요건 — 본인확인조치 결과로 판단
✕
제2조의5 제1항임시조치 의무 위반으로 구성
(i) 기준 미준수형
(ii) 기준 부실형
예컨대해제 이후 동일 계좌로의 연속 이체를 별도 시나리오로 두지 않은 것이 기준 부실에 해당한다는 주장
제2조의5 제1항‘해제 후 재탐지’를 다투는 길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가합1009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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