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7 07 패소 판결이 남긴배상의 기준 임시조치 의무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5
07승소 요건재량에는 한계가 있다2014. 1. 28.법률 제12384호 개정 — 임시조치 의무 신설
여기까지만 보면 백지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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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①모든 이용자 계좌의 이상거래를 탐지
개정이유 ②피해의심거래계좌면 송금 지연 등 임시조치
개정이유 ③구체적인 이상금융거래 유형은 금융회사가 자율 결정
→→
재판부 — 바로 그 지점에 선을 그었다“그러한 재량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자체점검의 기준과 방법’ 내지 그러한 자체점검을 통한 ‘임시조치 시행 여부에 대한 결정’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합리성과 적정성 및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가합100965 판결
07승소 요건임시조치 의무 위반의 두 유형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임시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i) 기준 미준수형자기가 만든 기준대로 하지 않았다입증 — 걸렸어야 할 시나리오, 그 등급에 정해진 조치, 실제로 한 조치의 불일치
(ii) 기준 부실형기준을 지켰지만 기준 자체가 현저히 불합리입증 — 동종 금융회사의 일반적 기준, 감독기관 가이드라인과의 격차, 등급 배분의 근거 부재
인지하지 못한 경우 +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경우 → 모두 포함
승소 요건의 지도패소 판결이 남긴 배상의 기준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가합100965 판결
07승소 요건이 사건은 왜 둘 다 아니었나(ii) 기준 부실형?가이드라인 51개 그대로 반영+ 자체 시나리오 50개= 101개 체계해당 없음(i) 기준 미준수형?문제된 거래
중위험 → 경고 문자자기 기준대로 처리
해당 없음
뒤집어 말하면가이드라인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등급 배분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금융회사는 (ii) 유형에서 무너질 수 있다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는 부분도 실무상 넓게 쓰일 수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가합1009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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