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6 06 탐지가 39분 빨랐는데도위법이 아니었습니다 첫 송금과 경고 문자
0639분사실관계는 피해자에게 유리해 보였다39분10:4111:20
FDS이상금융거래로 탐지경고 문자만 발송
경고 문자“스마트폰 뱅킹에서 금융사고 피해가 의심되는 이체거래가 감지되었습니다.”
송금5,000만 원 송금 완료탐지가 송금보다 39분 앞섰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39분을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보지 않았다
이유 — 탐지 시점이 늦어서가 아니라, 그 등급 분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가합100965 판결
0639분결과론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탐지돼도 일률적으로 차단하지 않고 위험도를 나누어 대응한다
중위험 · 경고 문자
고위험 · 차단
‘인증서 발급 후 최초의 고액이체’
→ 자신이 마련한 기준을 지킨 것 ✓
재판부“단지 인증서 발급 후 고액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으로 밝혀졌다고 해서 → 중위험 분류가 현저히 합리성과 적정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결과론으로 소급해 판단하지 않는다
읽히는 취지인증서를 새로 발급받고 고액을 이체하는 것은 정상 거래에서도 흔한 조합 — 이것만으로 차단했다면 오히려 과잉 규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가합1009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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