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4 04 확인한 것은 ‘누구인가’이지‘왜 하는가’가 아닙니다 본인확인조치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04본인확인조치제2조의4가 확인하는 범위제2조의4 제1항 —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① 대출 신청
② 저축성 예금·적금·부금 해지
이 사건
계약자금융회사와 계약한 사람
=
실제 거래자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사람
‘누구인가’ — 동일성 확인 ✓
내심의 의사 · 거래 동기
✕‘왜 하는가’ — 포함되지 않음방법 —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등록된 전화 이용
대면 확인 ✓
금융위 인정 고시 방법
포함되지 않는 것
거래 경위 문진 · 가족 확인 · 숙려기간
결론“‘진실한 의사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조치’를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04본인확인조치법원이 문언을 좁게 읽은 이유
피해자 주장대면 확인은 했지만 진실한 의사로 거래하는지까지 확인했어야 — 고령 예금주가 자녀 도움 없이 22억 원 예금을 한꺼번에 해지한 경위를 묻지 않았다
✕
해석 방법론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 — 문언이 비교적 명확하면 다른 해석 방법은 제한된다
1 · 문언“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라고만 규정
2 · 의미동일성 확인일 뿐, ‘부당한 간섭 없이 판단하는지’ 확인 문구는 없다
3 · 시행령수단만 정할 뿐 범위를 넓히지 않는다
4 · 제2조의5 제3항임시조치 해제 요건으로 본인확인 범위를 넓히는 것은 부당
→ 본인확인조치는 계약자와 거래자의 동일성 확인에 그친다
04본인확인조치명의도용 사건과 정반대 방향
명의도용 사건금융회사가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
이 사건본인확인을 했는데 더 했어야 하느냐가 쟁점
아니다정반대 방향
다툴 수 있는 것절차의 형식을 갖추었는지 ✓
이 조문으로는 안 되는 것‘거래 경위를 더 확인했어야 한다’는 주장 ✕
확인한 것은 ‘누구인가’이지 ‘왜 하는가’가 아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가합1009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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