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그 조항이 막는 것은사기가 아닙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 안전성 확보의무
03제21조재판부가 든 네 가지 근거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문언은 넓어 보인다 — 실무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청구원인첫째 · 법의 목적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감독을 정비하는 법
둘째 · 제9조배상책임을
세 가지 사고에 한정
셋째 · 제21조 제2~4항인력·시설·전자적 장치·인증방법 기준
넷째 · 제3장 다른 조항거래가 지시대로 정상 이행되기 위한 조치만
결론“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에게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할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가합100965 판결
03제21조‘오류’란 무엇인가‘오류’의 뜻이용자의 고의·과실 없이 거래가 계약이나 지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오류이용자의 지시
≠지시와 다르게 이행
→ 제21조가 막는 위험이 사건피해자의 송금 지시
=지시한 대로 이행
오류 아님악성 앱이 설치됐더라도거래 내용을 변조했다는 사정이 없으면 → 이 조항은 막힌다
소장 쓰기 전에접근매체 위조·변조나 전자적 침해행위 사실관계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가합1009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