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3 03 그 조항이 막는 것은사기가 아닙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 안전성 확보의무
03제21조재판부가 든 네 가지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문언은 넓어 보인다 — 실무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청구원인
첫째 · 법의 목적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감독을 정비하는 법
둘째 · 제9조배상책임을
세 가지 사고에 한정
셋째 · 제21조 제2~4항인력·시설·전자적 장치·인증방법 기준
넷째 · 제3장 다른 조항거래가 지시대로 정상 이행되기 위한 조치만
결론“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에게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할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가합100965 판결
03제21조‘오류’란 무엇인가
‘오류’의 뜻이용자의 고의·과실 없이 거래가 계약이나 지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오류
이용자의 지시
≠
지시와 다르게 이행
→ 제21조가 막는 위험이 사건
피해자의 송금 지시
=
지시한 대로 이행
오류 아님
악성 앱이 설치됐더라도거래 내용을 변조했다는 사정이 없으면 → 이 조항은 막힌다
소장 쓰기 전에접근매체 위조·변조나 전자적 침해행위 사실관계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가합1009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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