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02 닷새 동안23회에 걸쳐 나갔습니다 사건의 경위
02사건의 경위기관사칭에서 송금까지2024. 11. 말~ 12. 1.2024. 12. 2.2024. 12. 4.12. 5.~12. 9.
우체국 직원 사칭지시대로 휴대전화에
악성 앱 설치
검사·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자산을 한 계좌로
모아두라’
지점 방문OTP 발급
이체한도 증액
지점 재방문22억 5,600만 원
예금 전액 해지
5일간 23회 송금합계
21억 3,700만 원
대면대면1일 이체한도 — 2024. 12. 2. 창구에서 증액1일 500만 원에서5억 원1회 1억 원
한도 증액과 예금 해지 모두 창구에서 대면으로 — 창구 직원 앞에 앉아 있던 사람은 본인이었다
02사건의 경위2024. 12. 5. 하루 동안10:0011:0012:0013:0014:0015:0016:0017:00
10:41 FDS 탐지경고 문자만
11:20 5,000만 원송금 완료 → 직후 임시조치
임시조치 해제13:07 송금 약 20분 전
16:29 경고 문자추가 임시조치 없음
13:07~16:30 · 5차례 4억 5,000만 원FDS 재탐지
12. 5.~12. 9. · 5일간 23회 송금합계 21억 3,700만 원피해환급금 (2025. 3.~6.) 9,930만 7,589원 수령
단계마다 피해자 본인이 창구와 스마트폰 뱅킹을 직접 이용 — 이 점이 뒤의 모든 판단을 좌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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