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01 21억 원이 빠져나갔는데은행은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01결론왜 전부 기각되었나송금 합계21억 3,700만 원↑ 피해환급금 9,930만 7,589원 공제청구액 20억 3,769만 2,410원피해자 본인직접 송금상대 계좌기망당했지만 자신의 의사로 직접 송금 — 이 사건제3자명의도용 거래피해자 계좌명의도용형 — 법적 구조가 다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6. 6. 10. 선고 2025가합100965 판결세 갈래 청구원인 모두 배척
전부 기각1심 판결 ·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01결론세 갈래 청구원인과 법원의 판단피해자의 주장법원의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 안전성 확보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안전하게 처리할 의무
✕
오류·전자적 침해행위를 막는 의무→ 적용 여지 없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제2조의4 · 본인확인조치
진실한 의사로 거래하는지까지 확인했어야
✕
계약자와 이용자의 동일성 확인에 그침→ 위반 아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제2조의5 · 임시조치 의무
5일간 23회 거액 이체에도
임시조치 한 차례, 형식적 해제
✕
중위험 분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움→ 위반 아님
세 갈래가 모두 막혀 →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손해액·과실상계는 판단 대상에조차 오르지 못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가합1009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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