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결론세 갈래 청구원인과 법원의 판단피해자의 주장법원의 판단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 안전성 확보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안전하게 처리할 의무
✕오류·전자적 침해행위를 막는 의무→ 적용 여지 없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제2조의4 · 본인확인조치
진실한 의사로 거래하는지까지 확인했어야
✕계약자와 이용자의 동일성 확인에 그침→ 위반 아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제2조의5 · 임시조치 의무
5일간 23회 거액 이체에도
임시조치 한 차례, 형식적 해제
✕중위험 분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움→ 위반 아님
세 갈래가 모두 막혀 →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손해액·과실상계는 판단 대상에조차 오르지 못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가합1009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