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FAQ FAQ 속아서 보낸 돈,자주 묻는 다섯 가지 자주 묻는 질문
FAQ자주 묻는 질문
Q1보이스피싱으로 송금한 돈을 은행에서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기망당해
직접 송금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본인이 송금 → 다투기 어렵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본인확인조치 — 다투기 어렵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5임시조치 의무
✕✕
이런 경우 위반이 성립① 자체점검 기준대로 하지 않았거나
② 그 기준 자체가 현저히 불합리
이 사건 — 21억 3,700만 원 송금 피해자의 청구 전부 기각 · 1심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가합100965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
Q2은행 직원이 예금 해지 경위를 더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법적 의무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예금 해지 때 본인확인조치는 법적 의무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제1항등록된 전화 이용대면 확인 · 이 사건금융위 고시 방법
누구인가계약자 = 실제 거래자
왜 하는가진실한 의사로
거래하는지
확인 대상 ✓확인 대상 아님✕
위 판결본인확인조치가 “‘진실한 의사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조치’를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자기 판단으로 거래하는지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가합100965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
Q3은행이 이상거래를 탐지하고도 막지 않으면 책임이 없나요?
A. 탐지 사실만으로는 생기지 않고, 두 경우에 생깁니다
자체점검의 기준과 방법금융회사의 재량단, 객관적으로 합리성과 적정성 및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① 자체점검 기준대로 점검하지 않음
임시조치 의무 위반
② 점검은 했지만 기준이 현저히 불합리
임시조치 의무 위반
기준대로 점검 · 기준도 합리적
책임 없음
어느 쪽이든피해의심거래계좌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 임시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위반
그 사정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와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경우가 모두 포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가합100965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
Q4송금 전에 탐지됐는데 막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A. 이 사건에서는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2024년 12월 5일10:4111:20FDS 탐지5,000만 원 송금 완료39분
탐지된 유형“인증서 발급 후 최초의 고액이체”
중위험 → 경고 문자메시지
고위험 → 전자금융거래 차단 · 전화로 본인확인 후 해제
법원“단지 인증서 발급 후 고액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 등급 분류가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가합100965 판결
FAQ자주 묻는 질문
Q5임시조치가 해제된 뒤의 송금은 어떻게 다투나요?
A. 제2조의5 제3항이 아니라 제1항으로 구성합니다임시조치본인확인조치해제해제 이후 구간
제3항으로 구성하면해제 전에 사기 범행을 확인할 다른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부과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항으로 구성하면해제 이후 구간에 대한 자체점검 기준이 없거나 부실하다 → 임시조치 의무 위반
제2조의5 제3항“본인확인조치 결과 해당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가합1009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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