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자주 묻는 질문Q. 무단점유자가 돌려줄 부당이득을 법원이 줄여 줄 수 있나요?A.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줄일 수 없습니다. 과실상계에 준해 신의칙이나 공평의 이념으로 반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토지를 임대할 계획이 없었어도 차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A.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 상당액은 부당이득을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일 뿐이고, 임대 가능한 부동산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Q. 같은 무단점유를 불법행위로 청구하면 결과가 다른가요?A.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는 피해자 과실 등을 참작해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에는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대법원 판결 뒤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A. 수원지방법원이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고,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판단에 기속됩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Q. 점유 경위나 조정 과정에 사정이 있었다면 감액 사유가 되나요?A. 원심은 이를 참작해 6,437만 5,000원을 2,000만 원으로 줄였지만, 대법원은 반환 범위를 정할 때 고려할 것이 아니라고 보고 파기했습니다.
Q. 소유자의 가족에게 사용 허락을 받았다면요?A. 이 사건에서는 부친의 사용 허락이나 주민등록증 사본 전달만으로는 적법한 점유권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이 이전에도 비슷한 판단을 했나요?A.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에 관해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고, 이번 판결은 그 법리를 일반적인 부당이득반환으로 넓혔습니다.
Q. 점유자는 어떤 경우에 다툴 수 있나요?A.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됩니다. 그 증명은 손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쪽이 해야 합니다.